인천시 남동구 구월2지구가 정부의 3차 공공택지로 지정된 가운데, 인천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는 보상 투기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·인천도시공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불법 건축물과 농지법 위반,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즉각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는 공공택지 발표 직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항공사진 촬영을 마쳤고, 주민신고 포상제인 신고제도를 도입해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는 또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구월2지구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 지역은 미추홀구 관교동·문학동, 연수구 선학동, 남동구 구월동·남촌동·수산동 등 6개 동 13.91㎢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기정 (leek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92416060337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